[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하면서 앞으로 물가에 담뱃값이 연동되도록 해 금연효과를 장기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에 종가세·종량세를 혼합해 적용하면서 비싼 담배일수록 인상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금연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소비자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사진=이형석 기자) |
이로써 정부는 단기에 그치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장관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배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자동적인 인상이 된다”며 “이런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금연효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정체상태로 들어가는 패턴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2~3년 동안에 물가가 5% 오른다면 그것을 담뱃값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누적해서 축적해서 올리는 것이 약간 더 임팩트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에 종가세가 부과되면서 비싼 담배일수록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담뱃값)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인상 시킬텐데 개별소비세가 종가세 방식으로 들어간다”며 “종가세는 비싼 담배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싼 담배는 조금 더 적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실장과의 일문일답.
▲ 건강증진부담금을 18.3%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사업에 얼마를 늘릴 계획인가?
= 문형표 장관 : 기존에 건강증진부담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는 일부 R&D사업에도 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당수준의 증액되는 추가되는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을 약 880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되고, 일부는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할 것이다.
앞으로 금연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적용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 대부분의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예산도 금연사업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고, 그밖에 나머지 부담금,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도 대부분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나 금연예방, 금연클리닉, 상담전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부처, 특히 교육부나 여가부에 협력해서 대부분의 재원을 금연사업에 활용하도록 약속드린다.
▲ 물가를 연동해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 문형표 장관 : 입법과정에서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물가가 누적돼서 일정부분동안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그때 담뱃값에 인상해서 반영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는데 법 개정이 안되면 인상이 안되는 것인가 아니면 늦어지는 것인가?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 문형표 장관 : 말씀하신 대로 담뱃값을 인상한다거나 우리들이 비가격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둘다 법개정사안이다. 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이 3개가 다 같이 개정돼야 한다. 개정이 안되면 계획에 차질이 당연히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정부안 국회제출이 이번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 문형표 장관 : 방침으로는 9월중에 국회에 제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일단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세부담금을 일단은 국세로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증분,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은 그 2개가 50대 50으로 나눠서 배분하기로 돼 있다. 그것때문에 건강증진부담금은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된다.
=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실장 : 이번에 25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해서 4500원으로 됐을 때 비율, 액수에 변화가 있다.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3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 담배소비세가 신설돼서 594원, 해서 4500원이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이 14%에서 변경됐을 때 18.7%로 변경되고,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 25.6%에서 22. 4%로, 지방교육세가 12. 8%에서 9.8%로 변동된다.
▲ 2020년까지 목표를 흡연률을 29%로 낮추겠다고 했다. OECD평균이 26%정도다. OECD평균보다도 여전히 높은 것인데, 왜 29%로 설정한 것인가?
= 문형표 장관 : 우리가 29%를 절대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전에 헬스플랜 2020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목표치다. 물론 29%가 되더라도 OECD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달가능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제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29%를 하한선으로 잡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담배가격규제 정책과 비가격규제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그 이하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배가격이 점진적으로 계속 자동적인 인상이 된다. 이런 제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금연효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정체상태로 들어가는 패턴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일단은 2000원 이상이라는 것이 평균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한다는 것이다. 담배가격이 2700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2700원인 담배인 경우에도 2000원 인상하는 것인가?
= 문형표 장관 : 현재 담배가격은 최소 2000원에서 최대는 1만원까지 분포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담배가격은 2500원에 집중돼 있다.
2000원에서 1만원까지 이번에 담뱃값 인상을 시킬 텐데 개별소비세가 종가세 방식으로 들어간다. 종가세는 비싼 담배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싼 담배는 조금 더 적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2년이나 3년 동안에 물가가 5%가 오른다면 그것을 담뱃값에 반영을 해서 올리는 식이다. 물론 매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누적해서 축적해서 올리는 것이 약간 더 임팩트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첫 해 예산효과가 전체 세수가 약 3조 원 정도 늘어나고, 그중에 8800억이 건강증진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들이 추계하고 있다.
= 문형표 장관 : 이번에 담배를 2000원 정도 인상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효과만 해도 약 8%p 정도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비가격규제의 효과가 포함되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 가격탄력성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뱃값을 올렸을 때 청소년들이 아예 담배에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않거나 또는 피던 담배를 끊는 그러한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또 의학적으로도 오랫동안 담배를 피신 분들에 비해서는 담배를 핀 연륜이 짧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담배를 끊기가 쉽다는 이런 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 : 가격인상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4배다. 2014년도에 500원 인상했을 당시에 담배 피던 청소년들이 약 28.6% 금연한 효과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청소년 흡연율이 약 9.6% 되는데 이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 결국 법 통과가 관건이다. 당의 분위기는 어떤가?
= 문형표 장관 : 전체적으로 담배가격의 인상, 또는 담배 금연정책을 전폭적으로 펼쳐야 된 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했다. 오히려 정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물론 그중에 일부 위원님께서는 서민경제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우려는 하셨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 지방교육세가 1200억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시뮬레이션 한 것 보니까 1200억이 지금 지방교육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전이 되나?
= 박백범 실장 : 지방교육세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국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받게 되는 교부금이 그것 이상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한 3000억 원 정도 더 지방교육청에 가는 돈이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