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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 원 '철퇴'

기사등록 : 2014-09-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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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담배 사재기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에 담배를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과 관련해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담배가 2000원 올라 4500원으로 판매되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담배 제조사는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 관리를 통해 사재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도 금연 종합대책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담배시장 질서 교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는 담배의 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고시 위반·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정부는 담배를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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