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돼 중소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실태점검을 계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건설 시공업체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하도급 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31개사를 현장조사했다. 그 결과 현금지급비율을 미준수(40개사), 하도급대금 미지급(17개사), 지연이자 미지급(79개사), 어음할인료 미지급(43개사) 등 총 95개 업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56개사는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시정금액 75억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따라 대금지급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2차 실태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