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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회장 거취 이사회서 결정해야"…공은 이사회로

기사등록 : 2014-09-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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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KB금융 이사회 의장 만나 설득 vs 임영록 "법적 소송"

[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임 회장이 중징계 결정과 관련, "절대 납득할 수 없고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금융당국과 지리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작금의 KB금융 난맥상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공을 KB금융지주 이사회로 넘기고 있다.  

12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말에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이 의장을 만나 KB금융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재발방지와 최근 난맥상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적극 나서달라고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임 회장 거취와 관련해 이사회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압박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 김학선 기자

금융위 입장에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로 초강수를 두면서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지만,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자칫 KB금융 사태가 일단락되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업무가 정지된 임 회장은 3개월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통상 현직에서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 회장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임 회장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제재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에서 임 회장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위의 제재효력은 상실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후 임 회장이 법적소송 등을 통해 KB금융 사태가 장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임 회장과 금융당국 간 싸움은 일단락될 수 있다. 금융위도 KB금융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사회에서 알아서 잘 수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이 이사회에 해임을 권고하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해임 권고까지 요청할 수는 없지만 KB금융 이사회가 CEO공백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재산의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해임권고를 하게 되면 월권이지만 이사회는 당연히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KB금융 이사회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주전산기갈등과 관련해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 "이사들을 모아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의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사회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방금 얘기를 들어 잘 모르겠다. 생각해봐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임영록 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에 따라 윤웅원 지주 부사장을 회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했다. 이 의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자신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배포한 '금융위 중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과거 2개월이 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경징계로 판단한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단 2주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관리감독부실과 내부통제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이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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