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전하진 "산업부, R&D자금 정산업무 관리 소홀"

기사등록 : 2014-09-15 08: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산업기술진흥원, 사업비 정산금 75억 미납으로 세입처리 못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혁신사업 등 R&D자금 정산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 등이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2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산금을 납부하기 위한 고지서 발급 요청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또 고지서를 발급받은 전담기관 등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지만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제종료 후 사업비 반납기한을 넘겨 정산금 등을 납부한 사례는 총 253건으로 371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는 ‘2012년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사업비 정산잔액 7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가 지연돼, 2013년도 ‘기타재산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지 않았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환수금 2700여만원을 담당자 부주의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산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자발생액에 대한 고지서를 3번이나 중복 발행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정보통신·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산업무 처리절차 등을 규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등에는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없이 '전담기관에서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정산보고 기한이나 절차, 정산절차 위반 시 명확한 제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 정산잔액의 국고납입 및 회계처리 등 정산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고기한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산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