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지주 회장에 대해 사실상의 사퇴 권고 의사결정을 내렸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모여 임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논의를 벌였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징계 조치에 대하 소명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KB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 사외이사는 이날 결정과 관련, "그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은 아니니 충분히 (이사회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며 "'현명하게'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외이사는 "표결은 없었고 충분한 토론을 했다"며 "언론에 배포할 자료에 함축적으로 들어갈 문안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전산기 갈등과 관련, 임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 건의보다 한 단계 엄하게 처벌을 내린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