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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이달 1일 이후 신청자부터 금리인하

기사등록 : 2014-09-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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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대출 이자 인하 방안 마련..22일 이후 대출금 받으면 소급적용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월 15일 오후 1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1일 이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대출이자가 0.2% 인하된다.

다만 이에 앞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22일 이후 대출금을 받을 때에만 대출이자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까지 대출을 신청한 뒤 오는 22일전 대출금을 받은 사람은 현행 이자율(연 2.8~3.6%)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자를 연 0.2%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지난달 31일까지 대출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오는 22일 이후 대출금을 받은 사람은 낮아진 이자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1 주택대책'을 발표한 지난 1일 이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0.2% 포인트 낮춘 연 2.6~3.4%(신혼부부 2.4~3.2%) 이자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연 0.2%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대책을 1일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집값의 70% 이내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정부 주택대출상품이다. 대출대상은 각각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다. 
 
정부는 9.1대책 직전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자를 소급적용해 줄 방침이다. 오는 22일 이후 대출금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낮아진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한 후 실제 대출금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2주에서 최대 3주까지 걸린다. 때문에 지난달 31일 이전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오는 22일까지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에는 추석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말 대출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대출이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9.1대책 이전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은 21일 이전 대출금을 받았다면 현행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1억원을 빌렸으면 연간 20만원 정도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출범한 디딤돌대출은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라 그때그때 금리가 바뀐다고해서 적용해줄 수 없다"며 "약간의 시간 차이로 연 0.2%포인트 이자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급해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주택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도 현행 이자가 그대로 유지된다. 8월말 기준 디딤돌대출은 5조4000억원이 대출됐다. 또 공유형모기지는 6800억원이 나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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