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CJ·현대·롯데 등 4개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TV홈쇼핑업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부터 3일간 TV홈쇼핑 4개사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TV홈쇼핑 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