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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외면…서부·중부발전 가장 심각

기사등록 : 2014-09-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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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RPS 불이행 과징금 668억 전망… 공기업이 90% 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을 쏟아야할 발전사들이 오히려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따르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의 2013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불이행 과징금이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표 참조).

부좌현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5개 공기업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개 발전공기업은 RPS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할당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개 발전공기업에게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23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5%를 차지했다. 

올해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올라 지난해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면 약 66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부과될 RPS 과징금 총액의 90.9%에 해당된다.

발전사별 과징금 예상치는 서부발전이 2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이 1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서발전(104억원), 남부발전(85억원), GS EPS(56억원), 남동발전(9억원), 포스코에너지(5억원) 순이다.

또한, 발전공기업 5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RPS 시행 3년째를 맞는 올해도 발전공기업 5사의 RPS 의무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RPS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들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부끄럽게도 OECD 기준 최하위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발전공기업들은 조속히 근본적인 이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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