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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신용카드 발급 허용…충당금적립 기준 완화

기사등록 : 2014-09-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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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온렌딩도 취급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고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도 허용된다. 또 저축은행의 충당금적립 기준이 완화되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등 점포 설치규제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 간 업무제휴를 통해 올해 안에 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 내로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기능 부재로 사용실적이 미미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체크카드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는 후불교토카드 기능 탑재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의 충당금적립 기준도 바뀐다. 6억원 이하면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은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실징후(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등)가 있거나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여신은 원리금이 들어오고 있더라도 요주의, 고정 등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따져 자산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6억원 초과 여신이라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이력이 있으면서 영업구역 내 여신이라면 역시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규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단 금융위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는 따로 증자 의무를 두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을 설치할 때도 증자 의무를 없애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만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영업구역 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허용한다.

동시에 금융위는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해 이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를 64개에서 76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존 보금자리론 뿐만 아니라 온렌딩(on-lending·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 은행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제도) 등 추가적인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도규상 국장은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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