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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지적…"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다"

기사등록 : 2014-09-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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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핌=대중문화부] 한국소비자원이 LTE 무제한요금제가 실제로는 제한요금제임을 꼬집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한요금제는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하기도 했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이나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월 기본제공량 이후에도 1일 1∼2G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외 추가 사용 데이터도 유효속도로 제공하는 등 일반 고객이 '무제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지적에 네티즌들은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무제한이 무제한이 아니었다니"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이거 사기 아니냐"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말만 무제한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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