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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통법, 가입자 유치 경쟁 폐해 단절 계기”

기사등록 : 2014-09-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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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웨어러블 상품 출시

[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은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의 폐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은 2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에 동참해 (단통)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괄은 “고객과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가치와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은 소수 사업자만의 노력으로 법의 뜻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 등 이통 시장 전체의 구조를 지금 보다 공정하게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단통법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에 맞춰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바른 경쟁’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통법 조기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휴대폰 유통이 건전하지 못한 일부 책임이 이통사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총괄은 “국내 1위 통신사업자, 나아가 ICT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는 다양한 요금/상품/서비스 개발은 물론, 유통망의 혁신과 네트워크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해 ICT생태계를 선도하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통사 정책에 따라 유통망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단통법 시행에 맞춰 우리 회사의 상품 서비스 혁신을 해나가지만 유통망 건전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며 “대리점의 장려금 지급 방식과 형태에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웨어러블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3종류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윤 전무는 “예전에 삼성의 웨어러블 기기를 판매해왔으나 성과는 저조했다”면서 “원인은 디바이스 단독으로 판매,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삼성 디바이스에 대한 전용 요금제 어플리케이션 혜택 등 패키지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지난 2월, 전 세계 통신사 최초로 출시한 차세대 통화 플랫폼인 ‘T전화’ 서비스의 관련 기술을 경쟁 통신사에게도 전격 공개하기로 하는 등 건전 경쟁을 약속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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