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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ID·PW 입력만으로 결제한다

기사등록 : 2014-09-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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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안에 전자상거래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불편을 야기하던 액티브엑스(Active-X)가 완전히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처럼 본인에 대한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원클릭 결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초 간편결제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생성시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 주소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새 서비스를 연내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간편결제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정보의 유출 때 전자결제대행업체도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시키면서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액티브 엑스를 연말까지 없애 편리한 인터넷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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