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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년층 고용안정하고 자영업자 살리자"

기사등록 : 2014-09-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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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개최해 대책 논의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당 관계자들은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와 부채증가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한 장년층 고용과 미흡한 노후대비로 인해 퇴직 장년층이 자영업에 과잉 진입하며 자영업 과당경쟁(기업 간의 생산ㆍ판매경쟁이 도를 지나쳐 행해지는 상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정은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 제공 ▲임금피크제 재정지원 강화(연 1080만원, 2년 한시) ▲장년일자리센터 증대(2015년 33개소 목표) ▲사회공헌 일자리 단계적 확대(2015년 5500명 목표)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창업과밀지수 및 과잉진입 경고등을 표시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개선 ▲소상공인 융자자금(1조5000억원) 및 보증(16조원) 확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7%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통한 이자부담 경감 ▲상가권리금 법제화 및 건물주 변경 시에도 임차인 기존계약 5년간 유지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등을 구상했다.

당 측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과 상가권리금 제도개선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재정사업이 포함된 예산안' 등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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