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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빠진 단통법, ‘쇼크’에 빠진 이동통신

기사등록 : 2014-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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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 중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조에 맞춰 공정 경쟁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지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에 대해 제외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분리공시가 ▲이통사 공정 경쟁 ▲가계통신비 인하 ▲이용자 차별 해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A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 취지가 투명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며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C 이통사 관계자도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등 단통법 취지 달성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 “향후 법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견 조정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분리공시제 제외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분리공시제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삼성 편을 들었고, 결국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됐다.

관련 업계는 이동통신 업계의 후폭풍과 각 부처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미래부와 방통위를 삼성전자에 무릎 꿇게 한 형국”이라며 “단통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제도를 시행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를 삼성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규개위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 등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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