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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0가구 미만 재건축 단지도 이주심의

기사등록 : 2014-09-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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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2000가구 미만 정비구역(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위해 주민 이주를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비조합은 서울시에 월 단 위로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주민 이주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내놨다.

2014~2015년 서울시 권역별 주택공급 및 멸실량 전망<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이주로 인한 전세난을 덜기 위해 이주심의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2000가구를 넘지 않더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 에 포함된다. 지금은 2000가구가 넘는 단지만 이주시기를 심의하고 있다. 대규모 이주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연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과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한다. 조합이 자치구에 월 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서울시가 이 자료를 토대로 이주 및 수급상황을 분석한다. 사업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구청의 관련 부서와 협조해 관리처분인가 전 이주(선이주)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키로 했다.

허위 임대매물은 집중 단속한다.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신규임대물량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선 오는 2015년까지 2만4000가구가 이주를 추진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이외 이주 물량 5000가구까지 포함하면 2015년까지 강남 4구에선 총 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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