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상하이와 홍콩 증시 연동 거래제도인 후강퉁(滬港通) 세칙이 10월 10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식 시행일은 10월 27일로 최종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예정일은 당초 10월 13일에서 20일로 미뤄진바 있다.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가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강구퉁과 관련해 증권 계좌에 50만 위안(약 85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 자본 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후강퉁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현재 관련 세칙과 방안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됐으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도 9월말 완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홍콩거래소 행정총재 리샤오자(李小加)는 "후강퉁이 10월의 어느 첫 째주 월요일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기술적인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 "출범일이 더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증권감독관리위원회 투자상품부 수석총감 차이펑이(蔡鳳儀)는 "후강퉁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시장이 성숙되면 본토 투자자의 홍콩주식 투자시, 개인투자자 증권계좌 최소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이펑이 총감은 "후강퉁이 순조롭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위안화 적격 외국기관투자가(RQFII) 제도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외투자자들 중 적지 않은 기관이 RQFII를 통한 중국 투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후강퉁 시행에 따라 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제도와 RQFII제도가 약화될 것이란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후강퉁 출범과 관련해 외국 투자자가 가장 주목하는 사항인 세수 문제가 10월 후강퉁 정식 출범 전 마지막 테스트 내용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전해져 눈길을 끈다.
현재 해외투자자들이 후강퉁 세칙에서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 인지세, 배당과세, 자본이득세 등 세수 문제인데, 그 중에서 10%의 자본이득세가 징수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이득세란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특허권 등 자본 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10월 전 마지막 후강퉁 테스트에 세수 관련 부분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때, 자본이득세가 징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후강퉁 출범과 함께 곧바로 자본이득세를 징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후강퉁 시행 초기에는 자본이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까지 후강퉁 거래를 신청한 90여개 증권사 중 70개 증권사가 심사비준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해통(海通)증권, 광발(廣發)증권, 서부(西部)증권 등 증권사가 포함되는데, 이들 증권사가 후강퉁 최초 시범시행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후강퉁 개통이 임박하면서 한국투자자들이 어떻게 후강퉁에 투자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이홍주 초상증권 연구원은 "중국 현지 증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 증권사를 찾아가 후강퉁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한국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로컬 증권사를 통해 직접 후강퉁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가 홍콩 증시에 투자하려면 증권 계좌에 50만 위안 이상의 한도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