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호산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이하 제주ICC 호텔사업)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3년 9월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기한 총 633억원 규모의 ‘제주ICC 호텔사업’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800억원 규모의 충당부채가 환입될 것이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판결로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충당부채가 환입돼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채권단과 협의해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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