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전 회장(사진)이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KB를 스스로 떠난다. 이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차기 KB금융 회장과 KB국민은행 행장 선임이 순항할 전망이다.
임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및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는 29일 취하하기로 했다. 등기이시직에서도 사퇴키로 했다.
임 전 회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임 전 회장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화인은 28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다"고 말했다.
또한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그의 복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기일(29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임 전 회장이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금융위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 유지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임 전 회장은 또,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사내이사로 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재 차기 회장 선출(사내이사)을 위한 과정이 진행중이라 사내 이사직 유지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면서 지난 5월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부갈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이래 금융권을 강타한 ′KB내분 사태′는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앞서 임 전 회장은 KB내분 사태로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예회복에 나선다고 밝히며 사외이사들의 사퇴 권고도 끝까지 거부했었다.
KB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은 사전에 몰랐다. 임 전 회장과 협의한 게 없다"며 "직무정지 상태라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소속 회사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KB금융은 임 전 회장 후임 인선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말 새로운 회장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KB금융은 11월 21일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열 계획이다.
회추위는 내달 초 약 100명 내외의 1차 후보군을 구성하고 내달 2일 3차 회추위 회의에서 10여명의 1차 후보군을 결정한다.
이어 압축된 후보군 10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Search Firm)에 의뢰해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제4차 회의에서 4명 내외의 2차 후보군을 확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회장 후보자 1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