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중앙정부와 시·도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에선 초·중·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하 등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와 교육계에선 현재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향후 학생수 감소, 노령인구 증가, 고등교육 투자 필요성을 감안해 교육교부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의 예로는 교육교부금율 인하, 지방교부세와 연계 운영,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을 꼽았다.
◆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인하 등 개혁 필요”
기재부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액은 2000년 282만원에서 2015년 643만원, 2020년엔 1080만원으로 3.8배 늘어난다. 초·중·고 학생수가 같은 기간 795만명→615만명→545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2조원→39조원→59조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2000년도에 800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가 2020년이 되면 545만명으로 거의 1/3이 줄어드는데 이 동안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예산은 내국세 연동 20%라는 예산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영어에 ‘실버스푼(silver spoon, 은수저)’을 물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2020년 학생들은 10명만 모여도 1억원씩 줘야 한다”며 “학생수가 줄었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더 생산적인데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중·고 공교육에 지출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공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은 1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4%보다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아·고등교육 분야 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각각 0.5%, 2.6%로 OECD 평균 1.1%, 3.2%보다 낮다.
정부는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의 경우 고교졸업자와대학정원이 거의 비슷하지만 대학진학률을 감안하면 14만명 정도가 정원에 부족하고 2020년에는 졸업자가 정원보다 10만명 많아지는 가운데 24만명 수준의 정원미달이 발생한다.
방문규 차관은 “지금은 고3 모두가 대학을 가야 정원을 채울 수 있다”며 “강도높게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이강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부위원장이 참석했다.(사진=서울특별시의회) |
이 같은 정부 입장과는 반대로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장들은 성명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지난 2012년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누리과정사업의 확대로 인한 보육예산의 급증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해 정부와 국회에 정부시책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시행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 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고지원을 요청했던 누리과정 2조 2000억원과 초등돌봄교실 6600억원의 운영확대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이제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밖에 없다”면서 “만일 교육부의 예산편성안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우리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