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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활성화 법안 내년에도 '오리무중'

기사등록 : 2014-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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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신규상정 법안 심의 연기..의사 일정상 내년 상반기에나 심의 가능할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비사업 공공관리제 폐지와 리츠 세제감면과 같은 주요 대책이 법 개정 미비로 내년에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가 주택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내놓은 '4.1 주택대책'에 이어 지난 '9.1대책'도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셈이다.
 
정부의 9.1주택대책 중 법 개정사안의 내년초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일정상 올해 안에 국토위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심의를 요구한 9.1 주택대책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국토위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국회가 장기 공전한 탓에 밀린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여야 심의가 끝난 법안을 처리한 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 상정법안 심의는 올해 안에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9.1대책 가운데 주요 법 개정사항은 ▲재정비사업 공공관리제 개선 ▲청약통장 통합 및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공공임대 리츠 취득세·재산세 감면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시 면적제한 폐지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등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들 개정안 가운데 유한책임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국회가 한달 넘게 공전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달 초 끝나야 할 국정감사를 아직 시작도 안한 것. 여기에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같이 우선 처리해야 사안들이 가득하다. 때문에 상임위 활동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 국토위의 설명이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속 국회를 연다고 해도 상임위 활동은 빨라야 11월 하순이나 12월 초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예산안 심의가 장기화 되면 이미 상정된 법안도 심의하기 어려울텐데 새로 상정된 법안은 들여다 볼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비사업 공공관리제 개선이나 리츠 세제 감면, 택지지구 폐지와 같은 주요 9.1대책 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국회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관리제 개선이나 주택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택지지구 폐지, 주택수요 유발을 위한 유한책임대출은 자칫 내년 안에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 조기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패키지성 대책이 일괄적으로 시행돼야한다"며 "정부 대책의 법제화가 늦어지면 주택시장 조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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