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크루즈산업육성법, 마리나항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3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 완료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법안은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에 올라간 것들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시행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토지이용인허가절차간소화법,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 의료기기법, 하도급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쟁점이 없거나 미미한 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쟁점이나 이견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가능한 법안에 대해 창의적 대안을 마련,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동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