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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에 소비자 불만…"결국 소비자만 피해"

기사등록 : 2014-10-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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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세혁 기자]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전격 시행됐다. 사실상 보조금 혜택이 확 줄면서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별 보조금과 요금제별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예전처럼 몰래 상한선(34만5000원) 넘는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정부의 단통법 시행 취지는 이른바 ‘호갱 방지’다. 호갱은 아는 게 없어 손해만 보는 어수룩한 고객을 일컫는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보조금이 투명해지면 누군 더 내고 누군 덜 내는 단말기 구입행태가 사라지리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소비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엄청난 보조금 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던 최신폰이나 공짜폰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체감하는 부담이 몰라보게 늘었다는 것. 단통법을 ‘전 국민 호갱법’으로 비꼬아 부르는 말은 벌써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둔 상황에 단통법이 시행돼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휴대폰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는 “전 국민 호갱법, 누구 좋자고 만든 법이냐” “중국서 스마트폰 직구해서 쓸 거다” 등 단통법 시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한 네티즌은 “단통법 시행하는 정부 뜻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어차피 소비자”라고 푸념했다.

이통사들도 고민이다. 단통법 시행에 앞서 SK와 KT, LG 등 3대 이통사는 서로 다른 부가서비스를 내놓으며 차별화를 외쳤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다.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단말·서비스·부가혜택 결합상품, T멤버십 혜택 강화(SK텔레콤), 가족 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를 공유하는 ‘올레 패밀리박스’ 애플리케이션(KT) 등 부가서비스만으로는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에 따른 이통3사의 부가서비스 발표에 ID가 katz****인 네티즌은 “부가서비스 필요 없으니까 통신단가 공개나 좀 해줘”라고 따졌고 네티즌 top0****는 “쓸데없는 혜택들만 잔뜩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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