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재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은퇴 공무원 절반이 ‘만기납부자’이며 매달 평균 295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가운데 재직 기간이 33년 이상인 경우가 50.5%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이 33년을 넘게 되면 퇴직 전이라고 해도 더 이상 기여금(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이들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은 지난 8월을 기준 평균 295만원이다. 재직 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수령자는 전체의 15.6%이며 평균 232만원을 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100만원 이상을 타는 수급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9%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조 의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개혁) 조처를 단행했다”며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33년 이상 재직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면 향후 20년간 연평균 기여금 9033억원을 더 걷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