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윤지혜 기자] 생명보험업계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 해당 보험사들이 속속 소송에 나서면서 "자살을 재해로 볼 것이냐"의 논란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보험사들은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지급하지 말자"고 담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ING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업계 리딩회사인 삼성생명도 곧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살보험금 민원이 제기된 12개 생보사중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 향후 추가 민원까지 고려하면 보험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과연 자살을 재해를 볼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ING생명 653억원(471건),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알리안츠생명 150억원(152건), 동부생명 108억원(98건), 신한생명 103억원(163건) 등 총 17개 보험사, 2179억원(2647건)에 달한다.
한편 이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답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12개 보험사들은 지난달 23일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례적인 모임이었고 무지급으로 결정하자고 의견을 공유했던 것"이라며 "각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사별로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며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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