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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50명 징계요구

기사등록 : 2014-10-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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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조치 및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주의를 통보했다.

해상관제,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해양경찰청 관련자 4명(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은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여객선 안전관리 및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 총 50명에 대한 징계와, 앞서 징계 대상자 외 관련자 59명에 대해 개인 주의를, 이와 별도로 13건의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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