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1년5개월간 복역하면서 1800번 가까이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를 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이는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친 숫자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44회에 달한다. 특히 최 회장은 장소변경접견이라 불리는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만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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