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유언비어 유포 및 악성 댓글로 총 189명이 사법 처리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 댓글 수사 처벌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등으로 3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기소, 12명을 기소 중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모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희생자 성적 모욕이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이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14세를 포함한 만 19세 이하가 32명(17%)이며 73세 고령자도 포함돼 있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 제기도 있고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