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 갤럭시 S5 광대역 LTE-A와 LG GPro2 등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부담이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의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13일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삼성 갤럭시 S5 광대역 LTE-A는 단통법 시행 전 오프라인 47만9800원, 온라인 32만9800원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 온오프라인 모두 72만3800으로 각각 24만4000원(51%), 39만4000원 (119%) 부담이 증가했다.
LG GPro2는 오프라인 32만9700원, 온라인 17만9700원이었는데, 법 도입 후 온오프라인 실판매가격이 57만7700으로 각각 24만8000원(75%), 39만8000원(221%) 올랐다.
<자료출처=이원욱 의원실> |
이 의원은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의 경우엔 더한 상황으로 추측된다"며 "이 업체는 월평균 80대를 판매했으나 단통법 실시 이후 월 15대 판매에 그치고 있다. 매장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의 상승을 실질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문제는 미래부가 주무부처이지만 시행과정에서 기재부와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산업부의 자료에서도 관련 장관급회의에 윤상직 장관이 참석하는 등 단통법 이후 문제들에게 대해 산업부 또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를 포함한 영업자료 제출의무 완화를 주장하고 지원금의 분리공시로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제조사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며 "산업부는 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살피는 섬세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