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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분리공시' 단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4-10-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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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서 빠졌던 분리공시 도입이 재추진된다.

14일 최민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개호, 윤호중, 추미애, 우상호, 홍의락, 김현미, 우원식, 부좌현, 정진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리공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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