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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5000명 뽑는다

기사등록 : 2014-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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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장려금 등 3종 패키지 지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000명 뽑기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고 박근혜 정부 임기말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등 기존 대책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25개 세부보완과제를 확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기존보다 1%p 더 늘려 2017년까지 모두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텔러, 출연연 전문연구인력, 간호사, 바리스타,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올해말까지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1060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경우 임금의 50%를 월 80만원(대기업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노무관리비도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은행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실적을 오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은행 혁신성 평가에 새로이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전일제가 자발적 선택과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감소한 월 봉급액의 30%(50만원 한도)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출연연 전문연구인력의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민간부문도 전일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월 50만원 한도의 전환장려금,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이나 실업급여액, 산재보험액 등의 적용방식을 개선해주고 전일제 근무기간과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우수모델과 운영 메뉴얼 등을 만들어 제시하고 우수기업에게 정책자금에 재정지원까지 우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최소한 시간제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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