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사례1(취업모) 대다수 아동의 귀가 시간대가 오후 3~4시로 자신의 아동만 늦게까지 시설에 둘 경우 어린이집 눈치가 보이고 마음도 불편해 친인척 등을 활용해 시설에서 데려와야 한다.
#사례2(전업모) 굳이 아이를 하루종일 맡길 이유가 없지만 종일반 외에는 선택할 대안이 없어 종일반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를 시설에서 일찍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보육체계를 맞벌이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6.7%에 불과한 국공립·직장어린이집도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늘리기로 했다.
#사례2(전업모) 굳이 아이를 하루종일 맡길 이유가 없지만 종일반 외에는 선택할 대안이 없어 종일반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를 시설에서 일찍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보육체계를 맞벌이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6.7%에 불과한 국공립·직장어린이집도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설이용 위주의 무상보육지원이 비(非) 취업모나 0~2세 영아의 시설 과다이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취업모 등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 영아 가정양육 확대, 시간연장보육 등 보육체계를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또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입소를 허용하고 교사인건비도 국고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도 지자체가 토지나 건물을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설치비 지원예산도 237억원에서 내년에 287억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 내 모든 공원과 위해시설 없는 지식산업센터 등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가 질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
아울러 정원에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에 개방하면 기본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이를 지침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돌봄서비스가 초등학생·유아 대상으로 몰리면서 시간제돌봄(만2~12세)에 편중돼 영아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등 영아종일제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초등학생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간당 급여를 55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돌보미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 지원금을 10만원 인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첫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복귀이후로 높이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12.7%에서 2017년 18.6%까지 목표를 상향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를 연계해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식·문화를 지속 개선하고 스마트워크·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약한고리 보완 등을 통해 임기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