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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석유전자상거래 정유사에 특혜…환급금 237억 꿀꺽

기사등록 : 2014-10-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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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효과 없는 협의매매 급증…"경쟁매매만 인센티브 제공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석유전자상거래 제도가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유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유가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3대 유가인하 정책 중 석유전자상거래제, 혼합판매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2년 4월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따라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제도와 석유전자상거래 제도, 알뜰주유소 정책을 펼쳐왔다.

우선 석유전자상거래는 시행 2년 반이 지나면서 국내 석유소비시장의 10% 가량을 담당하는 외적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입 초기 150여개에 불과하던 시장참가자가 지난 8월말 기준 1693개사로 10배 이상 늘었다. 월간 거래량도 2012년 4월 300만 리터에서 8월말 기준 3억1000만 리터로 100배 이상 늘었다.

초반 지지부진하던 석유전자상거래가 확대된 것은 정부의 수입부과금 환급을 비롯한 활성화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 시장 참여가 부진하자 석유제품 관세 3% 면제, 석유수입 부과금을 리터당 16원 환급, 경유에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4대 정유사들이 본격적으로 석유전자상거래에 뛰어든 작년 하반기에만 64억, 올해는 172억원이 수입부과금으로 환급되어 현재까지 237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문제는 전자상거래 매매 방식 중 협의매매 비중이 증가하는데 있다.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매매 방식은 크게 '경쟁거래'와 '협의거래'로 분류된다.

협의거래는 장외에서 미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을 정하고 돈은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오가는 거래로 수금을 전자상거래시장에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으로 경쟁거래에 비해 가격인하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데 이 협의거래 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협의거래 비율은 경유는 70%에 육박하고 있고, 휘발유의 경우는 43.1%에 달한다. 특히 휘발유의 경우는 2013년 1월(32.9%)에 비해 올해 9월(62.5%)에는 2배 가량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장외거래와 다를 바 없는 협의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40억원 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축된 석유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을 통한 유가인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협의매매보다는 경쟁매매로 계약이 체결된 석유제품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협의매매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장외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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