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에 걸쳐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이유는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정요양기관에 가입자 알선, 고교동창생의 연락처 파악, 그리고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 개인정보 조회,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0명의 공단 임직원이 총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친구, 배우자, 누나, 처조카, 처남 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처발은 정직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직원 이 모씨(3급)는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1년 이상 개인정보를 163건이나 유출했음에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강 모씨(2급)는 5건, 우 모씨(4급)는 6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했으나 정직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유출은‘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리를 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