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
2009년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를 부의 소득세로 규정해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고 세수통계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통계작성 방식으로 인해 국세통계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2조4044억원을 파악할 수 없고 근로장려금 만큼 소득세수가 감액돼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한 세금의 합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5%(2014년부터는 11%로 인상)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국세통계에서 누락돼 왔으며 총 17조3851억원에 달한다.
강석훈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률 등의 각종 지표와 세입간의 상관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통계 작성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