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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 책임”

기사등록 : 2014-10-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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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 원전 운영사가 배생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17일 ‘균도와 세상걷기’의 주인공 이진섭(48)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리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선이 기준치(연간 0.25∼1mSv) 이하이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정한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갑상선암 발병 뒤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기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한 위자료 2억원 중 1500만원만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와 함께 직장암에 걸린 이씨와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이씨의 아들 균도(22)씨의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한수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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