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10월 자사 공식 블로그에 삼성 컴퓨터 유상 애프터 서비스(A/S) 과정에서 중고 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수리했다는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삼성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해주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에 조사를 담당한 소비자정책국은 부당 표시행위를 한 삼성전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공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소위원회는 무혐의 면죄부에 해당되는 심의절차종료 조치를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작년 4월 취임한 이후 무혐의·심의절차종료 등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처분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건을 넘지 못했던 심의절차종료 사건이 지난해 26건으로 급증했고, 올해(9월 말 현재)도 8건을 기록 중이다.
김 의원은 "노대래 위원장의 취임 전후로 심의절차종료가 급증한 것은 이전의 추세와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며 "심사보고서나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는 심의절차종료 처분이 늘어나는 일은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4월 전후로 평균 월별 건수를 보면 1.25건에서 2.29건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거의 두배에 가가운 면죄부 남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근 5년간 공정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 중 대기업이 피심인인 비율은 34.2%"이라며 "심의절차종료 사건의 경우에는 21.1%로서 둘을 합치면 26.9%에 달해 전체 처분 중 '1/4'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의절차종료의 경우 5년 중 노 위원장 취임 후 1년 5개월간 51건 중 31건(60.78%)으로 조사됐다. 무혐의를 포함하면 전체 89건 중 39건(43.8%)이 면죄부를 얻었다.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가 입증 돼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린 사건은 의결서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다.
반면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 사건은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원회에서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
김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자체 종결된 사건은 제외하더라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공정위에서 1차적으로 불공정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무혐의·심의절차종료 등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