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관련 법령을 이르면 11월 중에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그러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연기금 수익률 제고로 국민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전망과 관련해 유로존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리스크가 잘 관리되도록 대응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는 지난정부부터 부자감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선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 요인이 없는 지 미리 관련 실·국이 점검해달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