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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남동발전, 강간상해범 징계않고 승진…감사실도 '쉬쉬'

기사등록 : 2014-10-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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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화력발전 직원 거래처 향응·성접대 징계 안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강간상해범에게 징계는커녕 승진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 전기팀 A과장(45세)이 직무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여성도우미가 포함된 유흥업소 향응을 제공받았고 부하직원은 강간상해 및 성매수까지 저질렀는데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승진심사에 합격했다고 25일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
지난 7월 8일 밤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 전기팀 A과장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B유흥업소에서 전기공사업체 김모 사장으로부터 B유흥업소 소속 여성도우미 5명이 서비스하는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김모 사장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동발전에서 공사와 물품 납품 등 총 8건을 수주했다. 

특히 부하직원 전기팀 C씨는 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게 경찰에 적발돼 강간상해로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A과장 등과 B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에 있는 D모텔로 이동해 B유흥업소 소속 여성도우미에게 돈을 치르고 성매매를 했다.

C씨는 성매수 직후 모텔 앞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하다가 피해여성의 저항을 받고 도주했는데 1주일 뒤인 7월 16일 CCTV에 범죄사실이 드러나 강간상해로 체포 구속됐다.

성매수에 가담한 남동발전 직원 2명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당시 모텔 및 성매수 비용도 전기공사업체 김모 사장이 지불했다.

남동발전 감사실은 7월 C씨가 구속되자 감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지만 A과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9월 18일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는 A과장을 차장 승진 후보자로 추천했고, 남동발전은 10월 8일 승진 심사 합격 처리 후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했다.

지난 8월 전순옥 의원실에서 남동발전 감사실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감사실은 A과장이 거래처 김모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누락시키고 남동발전 직원 3명의 성매수 건만 확인해주었다.

남동발전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국감 하루 전인 지난 15일 부랴부랴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승진을 취소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남동발전은 2012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에 의해 수십억대 성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관련자 1명만 해임했을 뿐 1명은 감봉 2개월, 9명은 견책 징계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견책은 꾸짖는다는 말 그대로 6개월간 승진대상이 되지 못하고 3년뒤 징계사실이 완전히 소멸된다.

특히 이 사건 직후 2012년 남동발전은 홍보위기관리매뉴얼에 "형사처벌을 받는 직원의 직급을 최대한 낮춰 고위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해 비위행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남동발전은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했을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인지 즉시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는 일벌백계해 재발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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