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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해법] ④여야, 국감 이후 해법 조율 본격화

기사등록 : 2014-10-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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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전월세 상한제 및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등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난 뒤 전세난 해법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 수도권 평균 2억원을 넘어서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 수준까지 올라섰다.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민생'을 강조하는 여야도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27일 "아직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전세난 관련 대책이) 검토가 안 됐다"면서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법안 심의를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추가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면서도 "그래도 그런것 때문에 거래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니까 국정감사가 끝나면 전세금 폭등을 막을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빅딜설'이 나왔던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놓고 유연하게 협의를 진행해갈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읽힌다.

당초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도입 즉시 주택 거래가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규제 완화로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논리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도입된 것이라 현재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매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수 년째 이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에 힘을 쏟고 있고, 야당에서도 전체 대책을 모아서 처리할 뜻을 보인만큼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여야는 임대주택 등록제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제를 도입하고, 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을 더해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빅딜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무부도 최근 용역연구를 통해 전세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전셋값 폭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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