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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 "세모녀법·주택시장정상화법 등 조속 처리"

기사등록 : 2014-10-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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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 위한 김영란법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 당부"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크라우딩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법안 등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 김학선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며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등을 일일이 거명했다.

그는 "특히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크라우딩 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 돈이 없는 창업자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도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주택수와 관계없이 재건축조합원 신규주택 우선공급수량 1개로 제한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며 "1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R&D,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과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줄 것도 부탁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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