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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전월세대책](1) 전·월세대출 늘려 서민 지원

기사등록 : 2014-10-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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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2% 월세 대출 지원..근로자서민, 보증금 낮으면 대출금리 우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5년 한시적으로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2%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현재보다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을 연 2% 금리로 대출 지원한다. 대출자는 최장 6년 거치 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취업준비생은 학교졸업 후 3년 이내이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대상이다. 일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부 월세 지원금리(자료=국토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된다. 소득수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세분화된다.

현재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금리 3.3%가 적용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4000만~5000만원일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3.1%, 5000만~1억원은 3.2%, 1억원 초과는 3.3%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2000만원 이하는 2.7~2.9%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고 주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가 우대되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보증부 전세임대 주택도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적용금리는 대출금 2000만원 이하는 1.0%, 2000만~4000만원 이하 1.5%, 4000만원 초과는 2%다.

아울러 정부는 2015년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를 2.0%포인트 인하한다.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도 체계조정을 검토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정책과 과장은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세 대출로 최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출예산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대출은 2015년 1월부터 우리은행 단독으로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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