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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이하로 바꿔야”

기사등록 : 2014-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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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심 유권자 160여명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서울 강남갑 선거구가 경북 영천보다 인구가 3배 많은데도 하나의 선거구인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지역 출신의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많지만 의석수가 5석 적다”며 “1표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인 19만명 보다 낮은 호남과 강원 등 농촌지역은 선거구 통폐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선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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