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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한·중 연내 공동감시 합의

기사등록 : 2014-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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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한·중 양국의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3일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6월 한·중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 내년도 양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양국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지난 10월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또 EEZ를 입·출역하는 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체크포인트 제도를 오는 12월2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EEZ내에서 조업하는 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어선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양국은 또 어선 단속시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최대 10%선까지 허용키로 하고 언어소통을 위해 해상 승선조사 표준질의 응답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 2018년부터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고 어획강도가 매우 강한 변형된 어법인 호망어선의 신규허가 불허, 어구·어법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규제를 통해 제주남부수역의 자원남획 방지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는 현재와 같은 1600척, 6만t으로 합의했다.
 
해수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중국 선장 사망으로 중국 내 여론 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의 연내 조속 실시,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등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문제 등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발생했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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