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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책임은 단통법…공방 가열

기사등록 : 2014-11-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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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은 정상이라는데 소비자ㆍ시장은 불법자

[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한달 만에 불법 보조금이 난립한 ‘대란’이 벌어져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애플의 아이폰6에 대한 지원금을 과대 지급한 1차 책임이 있고, 주말 개통을 수용한 정부 역시 2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책임을 판매점으로 돌리고 있다. 단통법에 따른 결과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아이폰6 16GB 모델이 일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10만~20만원에 팔렸다.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아이폰6 개통을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보조금 대란이 생긴 것이다.

아이폰6 16GB 출고가는 78만9800원. 이통사 공시한 보조금 약 25만원에 판매점 지원금을 합쳐 최대 30만원이 최대 지원금인 만큼 40만~50만원대가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이번 대란에 따라 10만~20만원대 판매됐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의 구멍이 뚫리게 됐다.

◆ 보조금 대란…단초는 판매점 ‘장려금’
보조금 대란은 이통사와 판매점, 정부의 종합 결과라는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이통사가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했고, 판매점이 불법을 알면서도 판매했기 때문이다. 장려금은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정부는 아이폰6 예약가입 등 개통이 밀려있다는 이통사 말을 듣고, 주말 개통까지 허용했다. 주말 개통은 3년만에 이뤄진 만큼 이례적이다. 그동안 주말 개통분은 월요일 오전에 개통돼왔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주말 개통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가 합의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보조금 대란으로 악용됐기 때문에 향후 주말 개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 사이에서는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국이동통신협회가 단통법 개정 집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협회 한 임원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휴대폰을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이통사가 보조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판매점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는 “우리가 장려금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이통사가 알고 있다”면서 “보조금 상한선에 따른 피해를 판매점이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정부, 솜방망이 처벌 예상…단통법 실효성 ‘직격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 및 판매점에 책임 부과할 경우 정부의 감시 소흘 및 단통법 실효성, 주말 개통 허가 등 책임 소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조사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현금을 되돌려주는 것)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과징금은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이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판매점이 책임져야 하지만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한 이통사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대란 발생 후 이통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가 책임 소재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시행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 문제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소비자들도) 이용자 차별행위와 소모적인 과다경쟁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록 2차관도 “단통법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모래가 흐르듯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 장관과 윤 차관의 긍정적인 평가는 단통법이 소비자와 시장에서 불법을 위한 새로운 법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지적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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