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현대기아자동차가 연비 과장 표기로 인해 미국에서 1억달러의 과징금을 물어내게 됐다. 이는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의 연비 과장과 관련한 벌금 중 사상 최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3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미국에서 불거졌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가 1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벌금 중 5680만달러는 현대차, 4320만달러는 기아차가 물게 됐다.
당시 현기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13년형 13개 모델 120만대의 차량에 대한 연비를 과장했다는 논란에 제기되면서 미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EPA에 따르면 과장된 범위는 갤런당 1~6마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기차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90만개의 현금카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연비과장 관련 소송으로 3억9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바 있다.
현기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합의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상금을 양사가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크레딧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부담금 중 2억달러 규모인 475만점을 삭감당했으며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5000만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향후 연비 실험 및 트레이닝, 데이타 관리 등을 감독하는 인증 테스트 그룹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미 법무부의 에릭 홀더 장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