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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활성화, 대표주관사 물량 보유 허용 검토해야“

기사등록 : 2014-1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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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한국경제 성장' 정책 심포지엄 개최

[뉴스핌=백현지 기자] "기업공개(IPO) 시 대표주관사가 총액 인수를 하지만,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주관사가 물량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주관사 물량 보유 허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박사는 5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의 성장, 창조경제의 장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IPO 물량 배정 규제는 우리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 그리고 기관투자자 60% 가량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주관사의 북빌딩(수요예측작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박사는 "지난 13년간 국내 IPO 기업은 계속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특히 크게 위축됐다"며 "2001년 이후 잠재적으로 IPO가 가능한 기업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IPO기업 숫자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2001년 약 160건이던 IPO건수는 지난해 40건을 밑돌며 대폭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코스닥 IPO가 급감했다. 

이에 대해 "최근 IPO 감소는 제도적 원인보다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최근 13년 동안 상장 가능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고 조 박사는 분석했다.

하지만 IPO기업, 특히 코스닥 기업의 장기수익률 저조 양상이 뚜렷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IPO기업과 유사 비상장기업의 기업의 성과를 비교했을 때 IPO기업의 자산, 매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수익성(ROA, 총자산수익률)은 IPO기업이 비상장 기업에 비해 저조했다는 것. 특히 코스닥 IPO기업의 ROA가 3년 간에 걸쳐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박사는 "IPO 기업의 업력이 짧고, 2010년처럼 IPO가 집중된 시기에는 장기성과가 저조하다"며 "이때 '레몬(저질)'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IPO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공모가 결정에서부터 상장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상장 직전일에 공모가가 결정되고 물량이 배정된다.

조 박사는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 일반투자자가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공모가 결정 전에 일반청약자의 청약을 받는 것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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