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5일만에 세월호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안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 등을 바탕으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가 각 5명씩 국회가 10명(상임위원 2명 포함)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각 지명하고,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1년 이내로 활동한다. 다만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조사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재판은 신속히 처래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조사위는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