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공고 전문
중국 본토와 홍콩 자본시장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증감회와 홍콩증감회는 중국 상하이거래소 및 홍콩거래소, 중국증권등기결산 유한책임공사, 홍콩중앙결산유한공사등에 대해 후강퉁 거래를 정식 시행할 것을 결정 승인한다. 후강퉁 제도에서 주식 거래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4월 10일 중국증감회와 홍콩증감회는 공고문 통해 후강퉁 준비작업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함.
후강퉁 거래결산 및 거래한도 관리 등 관련 업무 세칙, 운영방안, 관리감독 방법 등은 이미 확정. 기술시스템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고 시장 조성 및 투자자 교육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적절한 긴급 대비책도 제정 완료함.
2. 중국증감회와 홍콩증감회는 후강퉁 프로젝트 관련 해외 관리감독 협력원칙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함, <후강퉁 프로젝트 실시 이후 중국증감회 및 홍콩증감회 관리감독 집행 협력 강화 양해각서(沪港通项目下中国证监会与香港证监会加强监管执法合作备忘录)> 체결. 이를 통해 ▲ 법 집행 협력 강화▲효율적 조치▲각종 해외 위법행위 단속▲후강퉁 정상 운영 질서 유지▲투자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호 장치 마련.
중국증감회, 홍콩증감회는 관리감독협력 방안 및 프로세스 확립. 시범운영 과정 도중 나타나는 중대 사건 혹은 돌발사건 즉각 처리, 본토와 홍콩 양 지역에서의 고발 루트 개방 및 고발 사항의 효과적이고 민첩한 처리 방안 강구.
중국 및 홍콩 당국은 후강퉁 투자자 교육에 관한 협력사항에 합의. 투자자교육 및 투자지식 홍보 지속적으로 추진
3.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증권사, 등기결산기구는 법에 따라 후강퉁 관련 직책을 이행하고, 시장이 질서 있게 후강퉁 업무를 전개하도록 조치. 증권사(혹은 중개 기구)는 관련 관리감독 규정 및 업무규칙을 준수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
또한 리스크 예방 및 통제, 투자자교육 및 서비스 담당,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 보호 해야함. 투자자는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의 법률•업무규칙 및 실제 운영 등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하며 이성적으로 후강퉁에 투자하도록 계도.
시장의 각 주체는 11월 17일 후강퉁 정식 시행 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전 준비작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후강퉁 시범 실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