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금융분야에서 미국 수준만큼 자유화될 전망이다. 네거티브 자유화방식(포괄주의 개방)을 2년 내 도입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업 전 분야를 자유화하고, 금지해야 할 금융서비스, 상품, 규제 등을 정하는 것이다. 중국이 FTA를 하면서 네거티브 방식을 합의해 준 것은 드문 일이다.
한-중 FTA 타결, FTA 민대위 대국민 성명 발표 <사진=김학선 기자> |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중 FTA 타결로 금융분야가 얻게 될 성과는 네거티브 방식 자유화,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다.
가장 먼저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가 눈에 띈다. 기본적으로 양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별도의 약속만 없다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중국인과 한국인을 모두 내국민 대우해 주는 것이다. 일단 금융업 문을 모두 여닫을 분야만 고르는 방식이다. 금융 분야 개방 수준이 매우 낮은 중국 처지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한미FTA 체결 당시 금융분야가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됐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개방화된 상황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었다. 당시 보험상품을 서로의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보험중개업의 국경을 개방하는 보험업법 개정까지 했을 정도였다.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관계자는 “주변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에도 금융업의 한중FTA 수준을 미국과의 FTA와 상당 부분 비슷하게 목표로 잡고 협상했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 당국은 올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자유화 금지 금융분야 목록을 만들어 2년 이내에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 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도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중국 금융당국과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갑작스레 금융규제를 만든다거나, 인허가 기한이 고무줄처럼 조정되고, 불이익을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위원회라는 창구를 통해, 중국 금융당국에 의사를 전달하고 규제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게 했다. FTA가 체결되면 중국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회사에 입법예고나 각종 규제에 대해 사정에 통보해줘야 한다.
FTA 협상 금융분야에 해당하는 업종도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두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은 중국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도 넓어지고, 규제 등의 투명성도 강화돼 현지 진출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의 위안화 금융 허브 전략과 중국 RQFII 투자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결제, 금융거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한, 현지 금융사와의 협력과 시스템 통합 등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은행들의 우리나라 진출도 적극성을 보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